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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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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23일
In 자유 게시판
안녕하세요. 3월, 산뜻한 봄맞이 신년회에 두팔 벌려 교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년간 covid-19 로 인해 미뤄지기만 했던 한인회 봄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2년 3월 5일, 토요일 5시 장소 : Vienna house diplomat hotel Prague Evropská 370/15 160 41 Praha 6 그동안 참아온 끼를 맘껏 발산해주실 장끼자랑, 즉흥 선물 나눔, 행운권 추첨으로 살림도 장만해 가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버텨오신 체코 교민을 위한 잔치, 봄바람처럼 다함께 웃고 떠들어볼 수 있는 시공간을 함께 공유해요. ***장기자랑 사전 신청문의 : ybridge.eu@gmail.com 많은 신청 바래요~~~ 제 11대 한인회 올림
"신년의 봄 밤"과 선물 한보따리 가득 "장기자랑"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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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관리자
2021년 8월 19일
In 자유 게시판
한인회에서 “체코 교민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차 오스트라바 - 일시 : 2021년 9월 4일(토) 오후 1시~5시 - 장소 : 오스트라바 한인교회 (홈페이지: http://loveostrava.com/) Hrabůvka CZ, Bohumíra Četyny 978/19, Bělský Les, 700 30 Ostrava-jih * 장소협찬 해주시는 오스트라바 한인교회와 조상길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2차 프라하 - 일시 : 2021년 9월 11일(토) 오후 1시~5시 - 장소 : 장소 : Dejvice KFC 앞 공원 커피숍 CAFE ŠESŤÁK (홈페이지: https://cafesestak.cz/) Vítězné nám. 576, 160 00 Praha 6-Dejvice * 장소협찬 해주시는 CAFE ŠESŤÁK와 Marty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체코 교민 사랑의 쌀 나눔 행사”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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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In 자유 게시판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제 10대 한인회가 시작된 2018년 10월 27일부터 제 11대 한인회와 인수인계가 완료된 2020년 10월 15일까지의 한인회 회계결산 내역을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인회 메일 czechkoreans@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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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1996년도 출생한 남자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1996년도에 출생한 병역의무자    -  2021.1.1. 부터 국외여행허가의무 발생    -  국외 출생 또는 이미 출국하여 국외에 체재(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늦어도 2021.1.15.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    -  2020.12.31. 이내에 국내 입국하였다가 다시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 시점이 2021년 이후인 사람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함    # 국외여행허가제도 안내자료( '붙임' 파일 참조).  끝. ❏ 만약,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계속 체재․거주할 경우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으로 고발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 ∙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5년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 2) ∙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제한(여권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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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1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체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의 요청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산 마스크 구매 신청을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20년 9월 8일(화)까지 2.마스크 종류 : KF94 성인용 3.신청가능 수량 / 가격 : 개인별 최대 90매 / 개당 1달러(USD) 4.신청방법 : e메일 신청( jhekim20@mofa.go.kr 주소로 신청자 성함, 개수, 연락처 기입 후 발송) 5.수령방법 / 일자   - 대사관 민원실 방문 직접수령 /  수령일자 10월 초 별도 공지   - 방문전 사전 입금 또는 수령시 현금직불(USD달러) 6. 문의처 :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 jhekim20@mofa.go.kr   ※입금통장번호는 마스크 도착 후 별도 공지 예정이며, 환율적용 문제 등으로 달러화로만 입금 및 지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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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체코 한인회입니다. 코로나 19사태로 그 동안 중단되었던 대한항공의 프라하/인천 구간 직항 재운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에서는 교민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8월 22일(토) 부터 프라하/인천 직항을 주 1회 (프라하/인천 왕복) 운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스케줄 및 항공기 정보 안내드립니다. 향후에 코로나 사태에 따라 증편 또는 감편 가능성도 있으므로 항공 여행 전에 항상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프라하 지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항 스케줄 (주 1회, 프라하 출발 매주 토요일 18:50)     ㅇ 인천/프라하    : KE935 12시 45분 출발, 같은날 16시 55분 프라하 도착 (매주 금요일)     ㅇ 프라하/인천    : KE936 18시 50분 출발, 다음날 11시 50분 인천 도착 (매주 토요일/도착 일요일)   2. 운항 기종 : 보잉 787-9 드림 라이너     ㅇ 탄소섬유가 동체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동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항공기 보다 1.5배 큰 창문으로 밖의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으며 창문 덮개 대신 버튼을 이용하여 투명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ㅇ 기내 압력이 기존 항공기 보다 2,000피트 낮은 6,000 피트 수준의 기압으로 유지되어 1만 피트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때 기압이 낮아져 쉽게 피로해지는 현상을 현저히 개선하였습니다. 기내에서 겪을 수 있는 두통,어지러움,피로가 적으며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ㅇ 당사 운항 좌석수 : 비지니스 24석 , 이코노미 245석 (3/3/3 배열)     ㅇ 드림라이너 마이크로 사이트 : 바로가기 3. 항공권 가격 : 구입 시기 및 여유 좌석 상황에 따라 가격 변동      ㅇ 비지니스 클라스 : 2,300유로 ~ 3,100 유로 수준    ㅇ 이코노미 클라스 : 1,300유로 ~ 1,600 유로 수준   4. 기타      ㅇ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대한항공 프라하 지점장 이메일 choibj@koreanair.com 또는 아래 지점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한항공 프라하 지점 전화번호 :  +420-222-710-171 (09:00 ~ 17:00, Mon ~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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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04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체코 한인회입니다. 한식진흥원에서 해외 한식당에서 한국 이미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물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식진흥원 입니다. 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의 진흥과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민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에서는 해외 한식당의 한국적 이미지 특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한국적 이미지 물품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공고명 : 2020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 2. 공고내용 구분 가형 나형 대상 신규개업 및 리모델링 예정 해외 한식당 기존 운영 중인 해외 한식당 지원내용 한국적 이미지 물품 구입 또는 현지 제작에 소요된 경비 지원(공통) 지원비용 1개소 당 1,000만원 한도 1개소 당 100만원 한도 * [가형], [나형] 동시 신청 불가 3.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7. 1.(수)~7.31.(금)   *한국시간 기준 4..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5.. 제출 및 문의처 : 한식진흥원 교육사업팀(koreanimage@hansik.or.kr) ※ 세부 공고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많은 지원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식진흥원 교육사업팀 김지영 주임(02-6300-2064, koreanimage@hansik.or.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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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22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 측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제 시행을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적업무 방문예약제를 2020.7.15(수) 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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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In 생활 정보
o 외교부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3 제3호에 의거, 2020.12.31. 기준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을 2021년 1월중 일괄 말소 처리할 예정입니다. o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9.12.25. 이후 귀국하셨거나 앞으로 귀국 예정이신 재외국민등록자들께서는 재외국민등록법 제9조의2에 따라 귀국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신고시 재외국민등록은 말소됩니다. o 2020.12.31.기준, 귀국신고 대상자 중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등록자 및 2019.12.25. 이전에 귀국하여 183일 이상 계속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등록자의 재외국민등록은 등록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말소 처리될 예정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2(귀국신고) 등록자가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귀국한 경우에는 귀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제9조의3(등록말소) 외교부장관 또는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9조의2에 따른 귀국신고를 한 경우 2. 등록된 지역에 183일을 초과하여 계속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사망한 경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fa.go.kr/www/pgm/m_3448/uss/overseas/oversea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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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한항공의 6월, 8월 특별기 운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대한항공에서는 교민 여러분의 귀국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프라하/인천 직항 특별기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운항 일시 (8월 말까지 편도 기준 3회 운항)   ㅇ 2020년 6월 26일 (금) KE936  18:50분 프라하 출발 11:50 익일 인천 도착    ㅇ 2020년 8월 21일 (금) KE935  12:45분 인천 출발 16:55 같은날 프라하 도착   ㅇ 2020년 8월 22일 (토) KE936  18:50분 프라하 출발 11:50 익일 인천 도착  2. 예약 및 티켓팅    ㅇ 대한항공 홈페이지,콜센터, 지점 및 대리점을 통한 예약 및 티켓팅 가능 3. 기타    ㅇ 현재 대한항공 프라하 직항 편은 9월 운항 예정이나 체코 정부의 한국인         입국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ㅇ 상기편 예약 후 정기편 운항이 빨라질 경우 해당편으로 티켓 조건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지불 후 변경 가능 (파리,런던,암스테르담,비엔나 등 경유도 가능)     ㅇ 비지니스석 이용 가능 및 특별 서비스 (PET 등) 정기편과 동일 수준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은 choibj@koreanair.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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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3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주 체코 대한민국 대사관은 한-체코 수교 체결 30주년을 맞아 한국을 홍보하는 패널 전시회를 프라하성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사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overseas.mofa.go.kr/cz-ko/brd/m_8932/view.do?seq=134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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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2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 공지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를 안내하오니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한 자산의 부당한 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그 계좌정보를 다음 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기준-2020년 국세청 자료] 가. 주소와 거소의 판정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소득령 §2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소득령 §2②). 나.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소득령 §2③). ①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②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소득령 §2④) 라. 외국 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주소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소득령 §2⑤). 마.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소득령 §3). * “해외현지법인” 이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 우에 한정 붙임 : 1. 2020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2. 2020년 알기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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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30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해외이주신고 안내 내용 공유합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이주법 및 신고의 필요성  해외이주법은 1962.2.9. 법률 제1271호로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로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해외이주 대상 ㅇ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3.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 곳과 준비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해외이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영주권제도 없는 국가), 주민등록등본, 국세 납세증명서(용도: 해외이주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세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18-37세 남자)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기록 포함) 등 4.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 ㅇ 재외공관(국외)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5.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달라지는 점 ㅇ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ㅇ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붙임: 해외이주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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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5일
In 생활 정보
대사관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유하오니 학적서류 영사확인이 필요하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적서류의 영사확인은 문서의 직인, 서명, 발급일자, 발급번호 등을 기준으로 건별로 처리가 되며, 이에 따라 발급번호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ㅇ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상기 서류 3가지만 해당이 되며, 기타 표창장, 추천서 등의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를 첨부하여 학교 측에서 첨부파일과 같은 표지문서를 발행하고, 이를 민원인이 제출할 경우, 동 표지문서와 일체가 되는 첨부된 모든 문서가 한 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동 모델 표지문서는 일례로서 실제 문서는 학교 별로 형식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동 표지문서의 핵심적인 내용(발행일자, 발행하는 학교 직인 및/또는 서명, 발행학교, 학생신상, 첨부되는 문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 첨부물의 상세목록)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표지문서 발행 학교는 첨부한 문서에 대한 확인책임을 부담하는 바, 여타 학교에서 발행한 문서를 첨부하는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ㅇ 상기와 같이 학교측이 발행한 표지문서로 묶어서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건별 처리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첨부 : 표지문서(샘플)
학적서류 영사확인 건별처리 간소화 안내 content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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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1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한항공에서 6월 중순 프라하-인천 임시항공편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항공 프라하 - 인천 수요 조사]  출발일 : 6월 중순 예정(노선 :프라하 -> 인천 직항) 방법 : 아래 URL 설문지 작성 후 제출 마감 일자 : 5월 30일까지 기타 문의처 : 대한항공 프라하 공항 소장 choibj@koreanair.com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XNqOkNyLEPGOrXD805con98coX2RjdIUN4gYkwViRN8yN5A/viewform?vc=0&c=0&w=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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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30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측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오니 교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프로그램의 '클래식 체크업'을 이용하시면 별도 로그인 없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는 우리 국민의 코로나19 감염 피해 예방에 보다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우리 국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명칭: DOCL(Doctors in the Cloud) Project ​ㅇ 기능 - (의심환자 및 확진자) 코로나19 중증도 진단을 통한 입원 치료 필요 여부 점검 - (현지 병원과 연동 시) 환자가 앱에 입력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진이 환자의 증상 모니터링 ㅇ 이용방법: ‘docl.org’ 접속 → ‘시작하기’ 클릭 → (병원 미연동 시) 상단 ‘클래식 체크업’ 이용, (병원 연동 시) 하단 ‘체크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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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관리자
2020년 4월 30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외교부에서 4월 28일부터 '정부 24'사이트를 통해 시행중인 ‘온라인 간편 여권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cz-ko/brd/m_8930/view.do?seq=134534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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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관리자
2020년 4월 30일
In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한항공 체코 지점에서 지난 4월 15일 1차 한국행 특별기 운항에 이은 2차 특별기 운항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전 공지한 5월 2일 대신 4월 29일로 확정되었으며, 예약은 대한항공 홈페이지 등을 통해 4월 21일(화) 10:30부터 예약 및 구매 가능합니다. 5월 이후 특별기 운항계획은 현재로선 없을 예정이라고 하니, 귀국을 원하시는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수) : 18:50(현지시간) 프라하 출발, 30일(목) 11:59분(한국시간) 인천공항 도착 KE936 2차 특별기 운항관련 문의는 아래 이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항공 체코지점 최영호 지점장 이메일 주소 : yhchoi@koreanai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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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관리자
2020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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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인회, 현대차 현지법인서 마스크 후원받아 교민 상대 '나눔'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와 항공길이 끊긴 체코 프라하에서 교민 귀국을 위해 오는 15일(현지시간) 인천행 특별기를 운항한다. 12일 주체코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좌석이 368석인 대한항공 특별기는 15일 오후 1시 프라하 공항을 출발한다. 프라하∼인천 노선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달 5일부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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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관리자
2020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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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체코한인회입니다. 대사관 측의 공지 협조요청에 따른 화상 공증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해외 거주 중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할 경우 앞으로는 법무부 화상 공증제도를 통해 해외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 제도는 한국의 부동산 매매시 위임장의 공증 등 개인의 사서증서 인증만 해당되며, 체코에서의 거주비자 신청 등을 위한 영사확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대사관 공지사항 링크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유튜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overseas.mofa.go.kr/cz-ko/brd/m_8930/view.do?seq=134524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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