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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주체코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5.15.자)

주체코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동포여러분에게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 인상(6.1 시행예정)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근국가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 해외여행객이 국내로 반입한 돈육가공품에서 상기 질병 유전자가 검출되어 국내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범정부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농식품부)는 아래 질병 발생국 및 인접국으로부터의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 인상(현행 최대 100 만원 -> 1천만원)을 추진중이니, 동 내용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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