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대 체코 한인회장 추대 공고문제 12대 체코 한인회장 추대 공고문 ■ 한인회 회칙 <제7장 선거> 제 28조 : 회장 입후보가 없을 경우 회장단에서 지명하여 입후보자를 추대하여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 6장 27조에 의거하여 10월 17일 한인회 홈페이지(www.czechkoreans.com) 및 카카오톡 교민 단체대화방에 ‘제 12대 체코 한인회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