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체코 한인회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에서 6개월이상 체류하게 되면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이 됩니다.
위 내용과 별개로 장기간 국외체류자의 경우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 국외체류자(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 포함)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가) 면제대상 및 기준
- 직역(지역, 직장) 및 출국사유(국외여행, 국외업무종사)에 관계없이 가입자가 1월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를 기준으로
급여정지와 보험료 면제 적용하되
(1) 1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1월 미만의 기간 내에 재출국하는 경우 급여정지(국외체류연장)를 계속 인정하여 보험료를 면제
(2) 1월 이상 국외체류자가 귀국하여 보험급여를 받거나 1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여 보험료 부과
- 위 급여정지 및 급여해제에 따른 보험료면제기간은「국민건강보험법」제74조제3항을 적용
○ 적용 및 해제시기 : 사유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적용 또는 해제
- 적용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해제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까지 면제적용
다만, 급여정지 해제일이 매월 1일인 경우는 그 달 감면 미적용
○ 국외체류자(개성공업지구를 제외한 북한지역포함)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 가입자 보험료의 50% 부과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1.29.
붙임 :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변경 안내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