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해외이주신고 안내 내용 공유합니다. 교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외이주법 및 신고의 필요성
해외이주법은 1962.2.9. 법률 제1271호로 “해외 이주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해외이주법 제6조(해외이주신고)로 외교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2. 해외이주 대상
ㅇ연고이주자 : 혼인·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한 이주
□ 무연고이주자 : 외국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사업(또는 취업)이주 등
ㅇ 현지이주자 : 외국 체재 중 영주권 취득 등
※ 이주목적 체류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거주 등 이주목적에 부합한 체류자격을 의미하며,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 등은 해외이주에서 제외
3.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한 곳과 준비서류
ㅇ 해외이주신고 접수처(방문)
- 국내 방문 시 : 외교부 아포스티유팀 / 국외 체류 시 : 체류지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
ㅇ해외이주신고 시 필요한 서류(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제5조 참고) - 여권,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비자(영주권제도 없는 국가), 주민등록등본, 국세 납세증명서(용도: 해외이주용),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세 납세증명서, 병적증명서(18-37세 남자)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적기록 포함) 등
4.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발급방법 ㅇ 재외공관(국외) 및 외교부(국내, 아포스티유팀) 방문 발급 ㅇ 영사민원24(consul.mofa.go.kr)를 통해 인터넷 발급
5.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달라지는 점
ㅇ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ㅇ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 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재외국민(해외이주신고자)으로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시 과거 주민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정기간 국내에 체류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붙임: 해외이주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