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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관리자
    2019년 10월 08일
      ·  수정: 2019년 10월 08일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대상 이메일 본인확인 서비스 시행(대사관 공지 요청사항)

    게시판: 생활 정보

    병무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대상으로 이메일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국외체재 병역이행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시 발급한 나라사랑 메일 계정 보유자 

    나. 내용 : 인터넷 민원신청 시 이메일 본인확인서비스 추가 제공   

      * (기존)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 (개선) 공인인증서, 민간아이핀, 이메일 인증 

    다. 시행일자 : 2019.10.1 


    붙임 : 국외체재  대상 이메일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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