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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관리자
    2019년 10월 18일

    국외 여행허가 안내(대사관 공지 요청사항)

    게시판: 생활 정보

    안녕하세요 체코 한인회입니다. 대사관 공지 요청사항을 아래와 같이 올립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신 교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 및 첨부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며, 국외여행 허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 이주' 또는 '해외 취업'의 경우에는 대사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1.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1조의2(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및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의하면,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하여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은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 사이에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정해진 기간내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자로 형사고발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 체류중인 병역의무자 중 현재 24세인 사람(1995년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귀국 

    ㅇ 2020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체류를 원할 경우 2020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취득​


    3. 상세한 내용은 별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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